그동안 오랫동안 끌어 왔던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이 확정되었다.
정부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표를 내놨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88%에게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① 1인당 25만원씩
②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
③ 추가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그럼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 건지 알아보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4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1억2,436만원이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가구원 1명을 더해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맞벌이 2인 가구 연소득 기준
맞벌이 2인 가구 기준은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이 된다.
홑벌이의 경우 1인 가구 연소득 기준
홑벌이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인 6,671만원,
3인은 8,605만 원,
4인은 1억532만 원,
5인은 1억2,436만 원입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는 '기본'과 '특례' 두 가지로 나뉜다.
기본은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정리한 것이다.
홑벌이 가정은 이 기준에 따른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본 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수준으로 소득기준 허들을 낮췄다.
맞벌이 2인 가구는 홑벌이 3인 가구에 준해서, 맞벌이 3인 가구는 홑벌이 4인 가구에 준해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르면, 홑벌이인 2인 가구는 6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19만 1100원 이하(직장가입자 기준)여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맞벌이인 2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24만 7000원 이하(직장가입자 기준)라면 국민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맞벌이'는 부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 안에 2명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특례가 적용된다.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이 돈을 버는 경우에도 특례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24만7000원
3인 가구 30만83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6인 가구 48만6200원 등이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1400원
3인 가구 34만2000원
4인 가구 42만300원
5인 가구 45만6400원
6인 가구 53만1900원 등이다.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내 소득 확인하려면? 6월에 냈던 건강보험료 보면 된다.
"소득하위 80%가 지급 원칙이지만, 결과적으론 88%까지 대상"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6월에 낸 건강보험료'다.
직장인이라면 지난달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자영업자 등 기타소득자라면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① 지난 6월에 나 또는 우리 가족들이 납부한 총 건강보험료가
② 정부가 세운 선정기준표 안에 들어오는지만 대조해보면 된다.
정부는 이날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15억 넘는 집 있거나 은행이자 연 2000만원 넘는다면 제외 대상
다만 이같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재산세 과표 합계 9억원은 시가 20~22억원 상당이다.
또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금리 연 1.5%로 가정할 경우 예금 1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약 2034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주체 및 지급 대상은 2002년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이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주체 및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지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피해 수준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번이라도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준 178만 곳이 대상인데,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 감소 범위도 두 군데 신설됐다.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법인택시, 버스 운전기사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도 1인당 80만원 씩 받을 수 있는데,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안 된다.
국민지원금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전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금도 있다.
'상생 소비지원금'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드캐시백 정책을 말한다.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월 카드사용액이 늘었다면 지원 대상이다.
소비가 늘어난 카드대금 중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한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9월 이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정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으로, 2개월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를 제외하고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이 산정 대상이 된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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