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복지중에 의료가 빠질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의료급여 재정관리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역마다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교육을 운영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 시간에는 의료급여제도란? 무엇이며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
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포함)로서 산정특례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있음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의료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
합니다.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적용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 급여가 아닌 비급여, 선별급여 청구분은 본인이 부담
식대의 경우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1, 2종 모두 식사종류별(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등) 식대의 20%를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Tip 자연분만·6세 미만 입원 및 행려환자는 면제, 중증질환산정 특례자의 해당질환 진료 시 5%
의료급여의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Tip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응급·분만 등의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절차의 예외)
의료급여기관이란?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합니다.
의료급여기관 구분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
의뢰 순서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
회송 순서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예외 사항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선택의료급여기관이란?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약제 병용 투여 및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기연도 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한일수를 연장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다만, 연장승인신청자 중 다음 해 복용할 약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인해 당해연도 급여일수가 초과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 진료절차
-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의료 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재의뢰가 불가한 경우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동일 단계의 의료 급여기관으로 재의뢰는 불가합니다.
의뢰받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 불가
의뢰받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 불가
의뢰받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제1차 ~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 불가
▶ 선택의료급여기관 단계별 진료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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