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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노무제공자)는 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대상에 해당 될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적인 고용 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 근로자입니다.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가진 근로자들을 지칭합니다.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계약직 근로자 등과 같이 고용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 외근직 AS근무요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 소프트웨어 기술자,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견인차 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는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