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2년 기초 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소폭 상향조정됐습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각각 11만 원, 17만6,000원씩 오른 겁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 원(2021년도) → 180만원(2022년도)으로 인상
65세, 기초노령 연금이 시작 되는 나이입니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연령도 65세이고 , 철도 운임 활인,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 등은 65세 부터 시작되는 것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됩니다.
복지로 상세 참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2022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참고하시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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