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과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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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면 좋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가족중에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분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실제로 65세이상 노인중에 혼자서 생활이 어렵거나 거동이 어렵다든지 질병이 있는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됩니다.

절차/방법

○ 방법 
 -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정신청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장기요양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정신청
 - 공단 방문, 팩스, 우편

○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 
2. 의사소견서(별지 제2호의 서식). 다만,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3. 첨부서류(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hwp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방문 실사을 통해 직접 환자의 상태을 보고 등급 판정이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판정 기준

■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이 신청을 대신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몇칠내로 공단직원으로 부터 전화가 오면 날짜을 정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노인이 있는 곳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 후 몇칠안으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이 되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가 됩니다.

급여내용

1)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2)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3)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

1) 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2)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재원조달방식

1) 장기요양보험료(‘16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장기요양보험료율: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2) 국가지원
장기요양보험료율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3) 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락처 1577-1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홈공단 장기용양보험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문제,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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