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공무원시험에서 6450명의 공무원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다.
2021년 9급 국가공무원시험 선발인원이 5322명으로 드러났다.
이번 9급 국가공무원은 지난해 선발인원인 4985명보다 6.7% 늘어난 5322명을 선발한다.
9급 국가공무원시험의 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직에선
▲일반행정 416명(전국 일반)
▲우정사업본부(지역 일반) 172명
▲경찰청(전국 일반) 383명
▲고용노동(일반) 656명
▲교육행정(일반) 51명
▲선거행정(일반) 60명을 선발한다.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그 외 직렬별 선발인원은
▲세무직(일반) 805명
▲직업상담직(직업상담) 180명
▲관세직(관세 일반) 55명
▲통계직(일반) 66명
▲교정직(교정) 남: 603명, 여: 52명
▲보호직 131명
▲검찰직 233명
▲공업직(일반기계) 77명
▲공업직(전기) 50명
▲농업직(일반농업) 49명
▲임업직(일반) 74명
▲시설직(건축) 41명
▲전산직(전산개발) 186명 등을 선발한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7급 제2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응 시 자 격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3. 응시자격’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연령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시험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7급) 2021.5.24.(월) 09:00 ∼ 5.27.(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9급) 2021.2.21.(일) 09:00 ∼ 2.24.(수)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기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7급 공채시험(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점자문제지는 2017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 에 따라 제공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 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동일 계급 공채시험의 다수 직렬·직류에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번 9급 국가공무원시험의 시험 원서접수를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시행하며 필기시험일자를 4월 17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필기시험 장소는 4월 9일에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21년 9급 공무원시험은 현행과목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다.
2022년부터는 고교과목이 폐지되며 행정법, 행정학, 세법, 회계 등 각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이 된다.
수험생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직장인닷컴에서 응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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