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및 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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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도 국가공무원시험에서 6450명의 공무원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국가공무원시험 공개채용 선발에선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인원을 중점적으로 선발인원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른 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 등의 현장 공무원 인력과 신설된 질병관리청 등에서 근무하는 실무인력 등이 선발인원에 포함됐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국가공무원시험 선발인원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급 (행정)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5급 (기술)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서 100점 만점(25문항)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 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되며,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입니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됩니다.
○ 시설조경 직류의 조경계획 및 설계는 조경계획과 설계이론, 공원⋅녹지계획과설계, 휴양⋅레크레이션계획과 설계, 전통조경계획과 설계에서, 조경사 및 이론은 현대조경 이론과 경향, 동·서양 조경사, 한국 전통 조경사에서, 조경생태학은 경관생태이론, 도시환경생태계획, 자연환경보전론(녹지, 습지 등)에서, 공원녹지학은 공원녹지 관련 정책 및 제도, 도시공원 계획, 자연공원 계획, 공원녹지 유지관리 및 서비스에서,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 관련 정책 및 제도, 경관 분석 및 평가, 유형별 경관계획 및 설계, 경관 형성 및 관리에서, 단지계획학은 단지계획 관련 정책 및 제도, 단지계획 이론, 유형별 단지계획, 지구단위 계획에서, 조경재료 및 시공은 조경재료, 조경구조, 공종별 조경시공에서, 조경식물학은 조경식물 분류, 식재계획 및 설계, 조경식물 관리 및 번식, 조경식물과 환경에서, 생태복원공학은 생태복원 이론, 생태조사 방법론, 생태복원 기술 및 공법, 생태복원 평가에서 출제됩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국제법 제외)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채시험(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 5급 공채시험(기술)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합니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여 공고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시 험 방 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1.1.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수 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하며, 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2021.2.5.(금) 09:00 ∼ 2.7.(일)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점자문제지는 2017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 에 따라 제공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 3차시험은 서울 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6.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추가등록을 해야 합니다.[2021.3.1.(월)~3.5.(금)]

 

 

 

이번 2021년 국가직 공무원시험은 5급 1차 시험을 3월 6일에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과 함께 시행한다.
7급 1차 시험을 7월 10일에 시행하고 9급 필기시험을 4월 17일부터 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접수기간은 먼저 5급 시험과 외교관후보자가 2월 5일부터 7일까지며 7급 시험이 5월 24일부터 27일까지다.
마지막으로 9급 시험은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번 2021년 국가직공무원시험은 몇가지 전환점이 있을 예정이다.
먼저 7급 시험에서 처음으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시행한다.
그다음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은 고교과목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으로 2022년부터는 고교과목이 삭제되고 각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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