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본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취업취약계층은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도 동시에 제공되는데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수원시민은 언제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 보시고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되었으니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시행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난해 온라인 사전신청 5만 9946명을 포함해 10일 현재 총 13만 9638명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취업의 문턱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Ⅱ유형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지원 절차는?
* I 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1.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2.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
3.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
3-1.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4.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5.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자주 묻는 질문 [첨부 자료 참조]
고용부는 앞으로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수급자격을 심사·결정할 예정이며,이 과정을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된 신청자는 빠르면 1월 말부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과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1개소 고용센터 외 중형센터 및 출장소 총 70개소를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71개소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국 110개의 새일센터 및 121개의 지자체 일자리센터와의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관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충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리집(www.work.go.kr/kua)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 - 고용노동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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