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1년 신입사원 90명 공개채용(5급),채용설명회 보기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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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은 설립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금융에 직결된 중요한 업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또한 필기시험과 실무진 면접을 걸처 시행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인사제도

 

금융감독원2021년 신입사원채용

2021년도 금융감독원 종합직원(5급) 채용공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업무 선진화에 기여할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예정인원 : 90명 이내

지원요건

학력․연령 제한 없음

병 역 남성은 군필(군복무중인 자는 2020.12.31. 이전 전역가능자) 또는 면제자


기 타
금융감독원 인사관리규정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직무관련 부패행위 등으로 면직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8.19.(수) 15:00 ~ 8.28.(금) 17: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www.fss.or.kr/emp)에서 입력]
 *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등 접수는 불가

‣ 유의사항
- 지원서 작성시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 e-mail 등은 사용금지
- 자기소개서 작성시 성명, 학교명, 출생지, 이전(현재) 직장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영어성적 입력시 응시일, 점수 등에 대해 오기재가 있는 경우 영어성적 0점 처리,
또한 이후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중요사항 허위 기재 확인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지원시 지방인재, 취업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으로 표시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1차 필기전형 관련 유효한 영어성적을 보유한 지원자는 지원서 작성시 해당 시험명, 생년
월일 등 관련 정보(동 정보는 검증목적으로만 활용예정) 입력 필수,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스캔본) 첨부 필수

 

금융감독원 채용사이트

채용절차

지원서 접수 ⇒ 1차 필기전형 ⇒ 2차 필기전형 ⇒ 1차 면접전형(인성검사 포함)
⇒ 2차 면접전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최종합격자 발표

1차 필기시험

2차 필기시험

증빙서류 제출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세부일정 등은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시 채용 홈페이지(www.fss.or.kr/emp) 게시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2월말 ~ 2021.1월초 예정[개별 연락]

최종합격자 입사 예정일 : 2021.1월중 예정

2021년도 금융감독원 종합직원(5급) 채용공고_.pdf
0.48MB

 

또한 금융감독원이 내년 신입직원 채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3번째다. 금융감독원은 소셜라이브(유튜브·페이스북) '나우(NOW)'에서 2021년 신입직원 채용설명회를 연다.

금융감독원 직원 복지제도

■주거 및 생활지원
지원제도
미혼직원 등을 위한 본원 합숙소(서울 통의동) 운영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대출제도 운영
유아교육보조비,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장의지원 제도 운영

■건강 및 의료지원
지원제도
연1회 정기 건강검진 실시
의료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체육 및 여가생활 지원
지원제도
취미 활동 지원(동호회 지원)
체육시설(테니스 코트, 스쿼시) 임차 등

■기타
지원제도
본인결혼 등 경조사비 지급
휴가지 콘도 지원
어린이집, 치과의무실,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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