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정리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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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해였습니다.

내년(2021)에도 한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어"똔 지원이 있는지 모든 분들이 궁굼해 하실겁니다.

그렇다면 내년2021년 부터 어떤 것들이 생겨나고 달라지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입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입니다.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됩니다.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2021년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월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기획재정부)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기획재정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기획재정부)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기획재정부)
•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기획재정부)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기획재정부)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기획재정부)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기획재정부)
• 증권거래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
•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기획재정부)
•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기획재정부)
•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국세청)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국세청) 
•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국세청)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국세청)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국방부)
•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국방부)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국방부)
•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국방부)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병무청)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병무청)
•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병무청)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병무청)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외교부)
•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법무부)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법무부)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행정안전부)
• 청년마을 조성 확대 (행정안전부) 
•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
•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행정안전부)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여성가족부)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인사혁신처)
•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인사혁신처)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인사혁신처)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경찰청) 
•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청)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소방청)
•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바다 내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해양수산부) 
•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해양수산부)
•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해양수산부) 
•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 14개 어종 금어기ㆍ금지체장 조정 (해양수산부) 
•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해양수산부)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해양수산부) 
•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 
• 선박용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 (해양수산부) 
• 지방관리항만 개발·운영 권한 지방이양 (해양수산부) 
•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착한 할인 확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신규 추진 (해양수산부)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환경부)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환경부)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 
•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환경부)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환경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지급 확대 (보건복지부) 
•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 
•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 확충 (보건복지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고용노동부)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국토교통부) 
•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국세청)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질병관리청)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질병관리청) 
•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으로 편안한 진료·검사 환경제공 (질병관리청)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2월
•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국세청) 
•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국방부) 
•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병무청) 
•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병무청) 
•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방위사업청)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 「해양치유자원법」 시행에 따른 “해양치유관광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기상청)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3월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 
•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교육부) 
•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훈련장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 (국방부)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조달청)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해양수산부)

•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 일원화 (해양수산부) 
• “치유농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농촌진흥청)

 

4월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방위사업청)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외교부) 
•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통일부)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경찰청)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환경부) 
• 상수도 관망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환경부) 
•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이용편의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특허청) 
•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특허청) 
 •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특허청)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5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경찰청) 
•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획기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가 신설·운영됩니다 (문화재청)
•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 시행 (해양수산부)
•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248

6월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등 (기획재정부)
•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국방부)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무부)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행정안전부)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소방청)
•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해양수산부)
•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해양수산부)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기 타: 2020년 기 시행되었거나 2021년 시행 예정(날짜 미정)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교육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보건복지부)
•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신규보급 (국방부)
•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 도입 (국가보훈처)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병무청)
• 국민의 북한 특수자료 이용 절차 간소화 (통일부)
• 국가송무체계 개선 (법무부)
•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법무부) 
•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법무부)
•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법무부)
•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행정안전부)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 그린 뉴딜을 통한 “그린 청사” 조성 (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행정안전부)
•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방식의 획기적 개선 (법제처)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 (공정거래위원회)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문화재청)
• 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舊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문화재청)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신규 추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해양수산부)
•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교육 확대 (해양수산부)
• 바닷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바닷가등록제 시행 (해양수산부)
• 해양보호생물 3종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수량기준 개선 (해양수산부)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환경부)
•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환경부)
•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환경부)
•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환경부)
•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환경부) 
•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기상청)
•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 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특허청)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의 특허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특허청)
•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특허청) 
•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특허청) 
• 등록디자인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특허청) 
• 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 등) (특허청)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원 (보건복지부) 
•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보건복지부) 
•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보건복지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보건복지부)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보건복지부) 
•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 단축 (보건복지부) 
•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고용노동부)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화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질병관리청)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확대 (질병관리청)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질병관리청) 
•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질병관리청) 
•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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