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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장인 연말정산 달라진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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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0년 마지막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2020년 새해 기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가지 꼼꼼 하게 정리을 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빠짐 없이 준비해야 풍성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겟죠.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 시작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왜 할까요? 

연말정산은 연중에는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니 우선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고 연말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더 걷은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덜 걷은 사람에게는 추가 세금을 걷게 됩니다.

197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징수 편의를 위한 측면은 물론, 국민의 성실한 세금신고 및 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걸 말하며,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조건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줄어드는지 파악하기 쉽고 납세액이 크든 작든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항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올해는 신고서 작성 과정이 대폭 간소해졌고,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7월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이 상향된 점은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동 인증서 외에 사설(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됩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확인은 오는 2021년 1월15일부터, 공제 증명 자료 수집(제출)은 같은 해 1월20일부터 할 수 있으며,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는 같은 해 2월1일~28일 회사에 내면 됩니다.

 

회사는 이달 말까지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칩니다.

내년 1월20일~2월28일은 근로자가 낸 서류를 검토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같은 해 3월10일까지는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올해부터는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매비,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하게됩니다.

사진출처 : 매일경제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

月150만원 신용카드 쓴 직장인 공제액 83만원서 330만원 `껑충`
경단녀 소득세 감면 기준 확대 결혼·자녀교육후 복귀자도 혜택
50세이상 연금저축 공제액 늘어 한도 400만원서 600만원으로
창작·예술·스포츠업·도서관 등 서비스업 근로자 稅혜택 신설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1. 높아진 소득공제율
[변경 전]
연간 동일 소득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총 급여 7,000만원 이하)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변경 후]
사용월에 따라 소득공제율 상이

1~2월, 8~12월 ▶️ 전년 동일

 

신용카드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총 급여 7,000만원 이하)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3월 ▶️ 2배

신용카드 30%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총 급여 7,000만원 이하) 6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

4~7월 ▶️ 모든 금액 80%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

 

2. 높아진 소득공제 한도
[변경 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7,000만원~1억2,000만원 → 250만원 / 1억2,000만원 → 200만원

 

[변경 후]
구간마다 30만원씩 인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30만원 / 7,000만원~1억2,000만원 → 280만원 / 1억2,000만원 → 230만원

 

3. 그 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총 급여액에서 제외

중소기업 직원이 낮은 금리 또는 무금리로 집을 빌렸거나 사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근로자는 신고서 수정·제출 모두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도 지급 명세서 작성·수정·제출 전 과정을 모바일로 할 수 있게됩니다.

 

카드 공제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을 각각 2배로 올렸으며,내수를 살리기 위해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습니다.

이후(8~12월)에는 기존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으로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적용하던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40%도 3월에는 2배,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합니다.

 

올해는 소득 공제 한도도 30만원 늘어나는데요,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때 300만원까지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330만원까지, 총급여액 7000만~1억2000만원 한도 250만원은 280만원까지,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한도 200만원은 23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 100만원,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 공제 100만원 등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공연 관람·전통시장 이용 등이 아닌 일반 사용처에서 매월 100만원씩 썼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 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했을 때의 전년 카드 공제액(30만원)보다 130만원이나 많은 금액입니다.

월 200만원씩 썼다면 카드 공제액은 한도인 330만원에 도달합니다.

 

올해 만 50세가 넘은 근로자라면 남은 연말이라도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붓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었지만,올해부터 3년간 연간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공제한도를 200만원(400만원→600만원) 늘렸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 5500만원 이상은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을들어 연봉 5500만원을 받는 51세 근로자가 이달 안에 연금저축에서 늘어난 한도(200만원)만큼 돈을 더 불입하면 3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내달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근로자가 직접 수집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하며,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지난 8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서 작성과정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됐으며,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개정된 세법과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자가 체크리스트와 문답 모음집 등 맞춤형 도움말 5종을 제공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 (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절세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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