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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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 질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다니시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텐데요,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젊을 때 일을 해서 돈을 모아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생활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 젊은 분들도 노후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많은데요.

2021년도에는 바뀌는 제도가 많습니다. 그중에 기초연금 선정액기준액이 바뀌는데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지급 확대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인 월 30만원을 준다. 올해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만 30만원을 지급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약 15만가구에 생계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는 모두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에는 소득 하위 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4760원을 지급해 왔다.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오른다. 대상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참고]2020년 가초연금 대상자,연금액산정 자료▼

기초연금제도 대상자&제외대상자,소득인정액산정,기초연금액산정법

 

기초연금제도 대상자&제외대상자,소득인정액산정,기초연금액산정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노후대비 노후생활에 대해 생각을 해 보셨을텐데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후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아직 구체적인 준비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들도 게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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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역시 2020년 236만 8000원에서 2021년 270만 4000원으로 인상했다.

20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20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598만 명, 내년도 예상 수급자 수)로 확대 적용한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2)으로하시면도움을받으 실수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50만명까지 확대


2021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건강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현재 43만명 수준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한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올해 10만대였던 댁내 장비를 내년 20만대까지 늘려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비대면 서비스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2023년까지 총 125억원을 들여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과 기기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현재 운영 중인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해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ICT 기술을 융합한 고령친화제품의 효과성과 사용성을 실생활 기반 리빙랩을 통해 실증한다.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사회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접종기관이 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이에 기존 256개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약 1만4000개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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