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직장과 가정에 큰 변화가 찾아 왔습니다.
특히 어린이나,유아을 둔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에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온라인교육으로 집에서 지내게 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돌볼 일이 막막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초등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누군가가 돌봐야 할 지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할게 되면, 휴직을 해 아이 옆을 지켜야하나 걱정입니다.
이런분들은 아기돌봄 서비스을 이용을 해보신 분이나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 대상이며,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친 아이돌보미는 대상 가정의 집으로 방문해 1대 1로 아이를 돌봐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740→840시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연 74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 가정은 80%에서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은 55%에서 60%로 확대됐습니다.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한부모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는 물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이 가능합니다.
야간이나 주말 등 틈새시간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나뉘는데요,우선 시간제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야간(오후10시~오전 6시)과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할 수 있는데, 1회 2시간 이상은 신청해야 합니다.
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시간은 연 720→84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
◆민간업체 절반 가격에 한국인으로 매칭 해 줍니다.
맞벌이부부라면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금액이 궁굼하실텐데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요금은 기본적으로 시간당 1만4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아이돌봄 외에 집안일을 해줄 경우 시간당 1만3050원이며,시중 서비스업체의 이용 금액이 시간당 평균 2만~2만5000원임을 감안하면 절반에 불과하니 이용해 볼만 합니다.
또한 소득수준(가·나·다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범위는 시간당 이용금액의 30~60%인데요.
각 가정에서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또 다른 경쟁력은 아이돌보미가 한국 국적자라는 점입니다.
공식 호칭은 `선생님`이며,일정 교육을 거쳐야지만 아이돌보미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은?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하는 사업이다보니 처음 신청을 할 때면 다소 복잡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고 나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상에서 언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판정 받아야 하는데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소득판정을 받아 이용자 유형을 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소득 판정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100% 자비 부담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곧장 홈페이지 상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은 기본. 로그인 후 이용자가 필요한 요일과 시간에 따라 신청하면 거주 지역에 사는 아이돌보미들과 매칭해줍니다.
영아종일제 신청자라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제의 경우 매번 선생님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다보면 요일과 시간이 맞아 계속 한 선생님이 돌보는 일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참고]생후 14~35일 영유아 대상!”…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합니다.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고,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검진 기간 유예도 가능]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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