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꼼꼼 하게 쳇크하지 않으면 손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미리 준비하는 직장인들은 10월 30일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우리집 아이의 학원비는 연말정산에 공제 받을 수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되는 데, '교육비'는 의료비, 보험료, 월세 등과 같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며, 공제율은 15%로 의료비 공제와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 분이라면 교육수강을료등은 연말정산에서 15%의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물론 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도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미취학아동과 초.중.고 학생에게 적용되는 공제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학생회비 등은 언뜻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같아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되는 구체적인 항목을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자녀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 가능
공제한도 고등학생 이하 연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비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은 물론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도 해당되며,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와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
현장학습비는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되고,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교복구입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학원 수강료도 공제되지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세액공제 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데,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녀 중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대학생 자녀는 1인당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 교육비가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을 공제 받으려면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근무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어야 하며,또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국외 교육비도 국내 교육비와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은 같습니다.
국외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등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
예술·스포츠·도서관·여가 서비스업도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참고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동의 방법
직장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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