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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최신 개정,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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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최신 개정,불합격 판정기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선됐다.


우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 수행이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들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난치성 사상충병, 식도협착,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치아계통 질환 등이 제외된다.


일부 기준에 대해선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컨대 ‘두 귀의 교정 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로 바꾸는 식이다.


또한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한다.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을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기본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불합격 판정기준 개선







신체검사 절차 개선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 재 신체 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


응시자가 사전에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거나,의료기관에서 필요시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활용 가능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ㆍ팔ㆍ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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