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자,지급요건과 지급액 계산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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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자,지급요건과 지급액 계산법 알아보기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기준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은 재직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직기간이란, 호봉이 아닌 실근무년수를 뜻하는데요. 즉, 호봉이 아닌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간혹 유사경력을 인정 받아 호봉을 높게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호봉과 재직기간은 별개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경력으로 인해 5호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지만 실근무년수가 1년 미만이라면 그 해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은 일반직, 연구사, 지도사, 교사,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근수당 받는 시기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받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요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됩니다.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정근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1년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1년 이상부터 매년 5%씩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신의 본봉에 5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재직기간별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므로 기준일 당시의 직급 및 호봉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7급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을 합니다. 1월 1일자로 승급 및 강임된 경우에는 승급 및 강임된 직급 및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며, 호봉과 근속연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봉은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도 호봉재획정을 통해 호봉이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17년 5월 1일 임용된 A씨가 사회에서 유사경력 3년이 있다면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 호봉이 3호봉이 되요, 근무연수는 0년이기 때문에 A씨는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무연수 계산


기준일은 매달 1일입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은 법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1.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 및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금풍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 성폭행 등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3개월 가산)


3. 휴직 중 영리업무를 하여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공무원임용령 제57조5의제1항)의 휴직기간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1.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각 호에 의한 기간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1) 병역휴직, 법률의무수행 휴직, 노조전임휴직, 유학휴직, 고용휴직, 공무상질병휴직


  2) 징계처분을 받은 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 한 후 강등, 정직은 18개     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산입


  3) 육아휴직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셋째이후 자녀는 휴직 전기간


2. 군 복무 기간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종의 장기근속에 대한 가산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년 1월, 7월 연 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달리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근무연수에 도달하면 매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근무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지급원칙


신규임용, 직위해제, 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견책, 감봉, 정직, 강등)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은 별도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8. 5. 1.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19년 7월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2018. 5. 1. 감봉 3개월을 받았다면 2019. 7월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2020년 1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합니다. 

물론 2020년 1월 정근수당 지급시 근무연수를 계산할 때 감봉 3개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여기서 실제 근무한 기간은 15일 이상은 1개월,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을 위한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 예상표와 비교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 및 가산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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