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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하여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심신을 새롭게 할 수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줍니다.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서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가는 근무연수에 따라 일수가 정해지며, 부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담없이 갈 수 있는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최대 20일 한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공무원 재직기간이 6년이상이 되면 최대치인 21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1년미만 : 11일
1년 이상 2년미만 : 12일
2년 이상 3년미만 : 14일
3년 이상 4년미만 : 15일
4년 이상 5년미만 :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 21일
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경조사로 인한 휴가로 보시면 됩니다.
1. 경조사휴가 : 결혼, 배우자출산, 사망, 입양시 쓸수 있습니다.
2. 출산휴사 :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3.유·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연가 보상비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다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및 운영
연가보상비는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지급을하나, 연가활성상 목적에 따라 12월31일 기준으로 연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대상자 지정을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있습니다.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
* 특별휴가,공가,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류직, 공무상 병가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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