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하여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심신을 새롭게 할 수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줍니다.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서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가는 근무연수에 따라 일수가 정해지며, 부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담없이 갈 수 있는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최대 20일 한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공무원 재직기간이 6년이상이 되면 최대치인 21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1년미만 : 11일
1년 이상 2년미만 : 12일
2년 이상 3년미만 : 14일
3년 이상 4년미만 : 15일
4년 이상 5년미만 :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 21일
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경조사로 인한 휴가로 보시면 됩니다.
1. 경조사휴가 : 결혼, 배우자출산, 사망, 입양시 쓸수 있습니다.

2. 출산휴사 :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3.유·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연가 보상비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
'직장인정보광장 > 공무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의 종류와 하는 직무,업무 알아보기 (0) | 2020.01.15 |
---|---|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날짜 신청방법 (0) | 2020.01.11 |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자,지급요건과 지급액 계산법 알아보기 (0) | 2020.01.08 |
2020 경찰공무원 채용계획&봉급표 수당은얼마 (0) | 2020.01.04 |
2020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최신 개정,불합격 판정기준 (0) | 2020.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