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날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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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등 공직자 23만 명, 3월 2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면 모름지기 직권남용으로 재산을 늘리거나, 불공정한 공무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를 위해 마련된 법이 1981년에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을 수 없도록 단속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를 확립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는 3월 2일까지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재산변동신고를 하나요?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3만명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재산을 신고해야 하나요?


재산등록의무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규 신청기한: 2020년 1월 1일~31일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신고기간의 만료일인 2월 29일이 토요일이라 그 다음 주 첫 번째 비공휴일인 3월 2일 24시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변동신고라 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재산등록의무자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합니다.


※ 금융정보 활용 입력: 2020년 1월 22일부터



그리고,재산등록의무자 중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 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됩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직일수록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니까요.



○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 재산등록의무자 중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 별도로 제작한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배포하여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7∼21일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개 정부청사와 17개 시·도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방법과 주요 실수사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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