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종류와 하는 직무,업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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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20~30대 대학생 및 취준생과 직장인 2천201명을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시험 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20~30대 대학생 및 직장인 10명중 4명이 "올해 공무원 시험을 볼 것"이라 답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20~30대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서가 필요하고 그 부서마다 각각의 목적에 맞는 공무원의 종류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각각 공무원 종류들이 하는 일 또한 다르다.





공무원의 종류


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일반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① 행정·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지도직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 전문경력관


▶특정직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① 법관·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 

④ 소방공무원 

⑤ 교육공무원 

⑥ 군인·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정무직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1.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2.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3.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5.국무총리 

6.국무위원 

7.대통령비서실장 

8.국가안보실장 

9.대통령경호실장 

10.국무조정실장 

11.처의 처장 

12.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13.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14.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15.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6.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1.비서관·비서 

2.장관정책보좌관 

3.국회 수석전문위원 

4.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5.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6.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공무원 직무



공무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외에도 우체국 게리직, 군무원, 국회의 속기직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검사, 교육행정직공무원 등이 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한번 구분되며 이 중에서도 또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평생의 직업이다. 또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정년이 정해져있다.


특히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은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무원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다. 별정직 공무원에는 비서관, 비서, 노동위원회상임위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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