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B형·DC형·IRP 차이점,특징 장단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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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았을것이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낮설게 느껴질 수있는 용어이기도하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초냔생들도 퇴직연금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후 노후연금으로 사용하기위해 금융회사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05년말 도입됐다.

그전까지는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등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다보니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이 문제였다.

이렇다 보니 기존 퇴직금 제도를 보완해 새롭게 퇴직연금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이다.



퇴직연금에도 종류가 있다.

1)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2)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3)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나뉜다.



▶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받는 금액과 동일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투자주체는 회사이며, 투자성과 역시 회사에 귀속됩니다. 확정급여형을 택한 회사는 예상 퇴직금의 6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8.33%)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로 입금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입된 퇴직급여 부담금은 근로자 개개인의 투자의사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안하는 여러 상품에 투자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DB·DC형은 사업체 가입 방식이고, IRP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좀더 상세히 알아 보자


1.확정급여형(DB)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을 잘 알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확정급여형이다.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선택을 하는 유형에 퇴직연금이기도하다.

확정급여형태라는 말은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1개월의 급여를 평균으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계좌에 저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액을 개인의 통장이 아니라 금융사에 계속해서 넣어두는 방식으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 퇴직금이랑 가장 유사하다.

다른 유형의 퇴직연금보다 안전하고 부담이 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2.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즉,DC형은 퇴직연금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 상품에 가입해 돈을 불려나가는 구조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통장에 회사측에서 계속해서 일정 금액을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납입도 가능하고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유형이다.


또한, 운용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이자 받을 수 있고, 투자 형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어 재테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거나 잘 아시면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볼 수 있는 유형이다.



◐특징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다.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자 스스로 추가 적립도 가능하다.



3.개인형 퇴직연금(IRP)


IRP은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퇴직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노후대비를 위해서 자금을 넣고 싶을 때 개설하는 계좌로 DB·DC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 가능하다.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마다 받는 퇴직급여를 하나의 IRP 계좌에 쌓아 운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규모를 늘리고 싶다면 IRP 계좌 개설을 통해 연간 12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군인, 공무원 등 퇴직연금 개념이 없는 직종도 가입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인출 사유 가능한 조건


       

4.DB형 vs DC형, 나에게 유리한 것은?

DB형은 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아진다. 


DC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이를 본인이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본인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된다. 

따라서 회사 임금인상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하는데,임금인상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다면 DB형이, 그 반대라면 DC형이 유리하다.


그러나 임금인상률의 변동을 따지는 일은 단순하지만은 않다. 임금인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약임금의 인상뿐 아니라 승진 등 변수를 감안해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진의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근로자이거나 DC에서 전체평균보다 뛰어난 수익을 낼 수 없는 경우라면 DB가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서 DB형과 DC형 중 하나만 도입하거나 동시에 도입할 수 있다. 

또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서 병행운영 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로자 또한 DB와 DC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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