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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신청에 차질이 빚어지는 걸 감안해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보름 연장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당초 이달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인 98만 가구는 이번 달 안에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하거나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궁금하면 126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1544-9944), 스마트폰 '홈택스'앱, PC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50대 이상 대상자를 위해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대신 신청을 요청하거나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참고글
2020년 직장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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