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인출사유 필요서류 알아보자

반응형

직장인이라면 월급외에 퇴직금이 차곡차곡 쌓여 향후 노후 준비등 다양하게 사용 할 수있는 목돈입니다.

한해 한해 쌓여가는 퇴직금을 보면 마음적으로 안정이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혹은 노후에 큰 목돈 혹은 연금으로 사용 할 수있어 안정적인 노후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쌓여 있는 퇴직금이 아쉬울때도 있습니다.


특히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거나,돈이 필요하거나 부족할때 모아둔 퇴직금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말이죠.

우선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퇴직금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 보고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인출 가능 한지 알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입금총액,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퇴직 전일 1년내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합산해야 한다.


1.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가요?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퇴직금계산 바로가기 


2.그렇다면 나의 퇴직금을 중간에 출금 사용 할 수 없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

살다보면 주택구입,병원비등 급전이 필요 할때가 있습니다.

그렇때 누구나 나의 퇴직금이 있는데 인출해서 사용 할 수없을까? 생각해 보신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시 받는것이자만 퇴직금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전까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는게 가능했지만,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특정한 경우에만 즉 사유가 있을시

퇴직금중간정산 인정해주게 됐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나의 퇴직금 중도 인출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1)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이 필요 할때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임금이 떨어지기 전에 중간정산해가 퇴직금을 많이 받을수 있죠)


5)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등


2018년 연간 퇴직연금통계 에 따르면, 2018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약7만1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전해인 일년전의 5만 1782명에 비해 38%나 급증한 규모입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퇴직연금을 준비하는 취지지만, 퇴직연금을 미리 빼 쓴 이유로 주택 구입이 1순위였습니다.

전체 중도인출자의 35%인 2만 5천명에 달했습니다.

2018년에 집값이 폭등으로 향후 받을 퇴직금보다 집을 구입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도 2만5찬명으로 34.8%를 차지했습니다. 

주거 임차는 1만 5천명으로 21%, 개인 회생절차는 약6천명으로 8.5%, 파산 선고는 166명이였습니다


장기요양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일년전보다 82.9% 증가했는데, 인구의 고령화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주거 전세보증금 임차는 일년전보다 31%, 아파트등 주택 구입은 17% 각각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주거 임차, 30대는 주택 구입, 4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는데요.특히 30대는 전체 중도인출자 가운데 41.1%를 차지한 가운데, 50% 가량이 주택 구입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강화되는 퇴직금 중간 정산가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5개 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앞으로는 장기요양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와 배우자, 부양가족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간정산이 남용함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 소득이 고갈되고, 이로 인한 생활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5%의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수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사의 퇴직금은 퇴직할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상 퇴직금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에 따라서만 발생한다는 취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정으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관행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4.중간정산 받고 나서 1년도 안돼 퇴사했다면?

만약 사유가 있어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후 1년도 안돼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중간 지급 후 1년도 근속을 안 했는데,지급이 되긴 하는 걸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중간정산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후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년수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1년을 채우지는 못했지만,해당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 퇴직금중간정산 주의사항

언젠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퇴직금중간정산!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단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지급받아야 하죠.

목돈이 필요해 한줄기 희망이 되어 주는 퇴직금중간정산,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사유가 해당 사항이 없거나 회사 측에서 거절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지 잘 살펴보시고,신중하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6.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7.퇴직금중간정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


※회사에 서류를 준비해서 담당자에게 제출 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내연봉순위는몇위
국내억대연봉자들
은행직원평균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