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확대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갈 수록 떨어 지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생각 한다면 심각 할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렇게 피부에 와 닫는 도움은 못 되고 있습니다.
아기를 출산 하면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귝 산모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한 서비스를 받을 수있는 지원 사업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출산 예정이신 분들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였으나 앞으로 120% 이하까지 확대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소득자까지 포함됩니다.
그동안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네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되어 올 한해 동안 총 14만 명이 지원 받을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인데,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입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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