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이동통신요금 감면 최대 감면 금액은? 지원대상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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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은 필수이지만 만만치 않은 통신비가 부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단 한푼이라도 절약하고픈 마음이 가득 하실텐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통신비 요금을 부담해 주는 제도가 바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이동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 혜택내용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절차
문의처


이동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 혜택내용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통신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등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복지서비스신청 클릭


요금감면서비스 체스박스 쳇크


저장 후 다음단계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정보 입력등 신청진행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절차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061-338-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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