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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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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가철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이르지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2020년의 소득기준으로 2023년도1월달 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할것인데요.
소득공제를 하나라도 더받아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가장 확실한 도움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것인데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 연령, 소득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도 허용
직장인인 자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 즉 시부모와 장인·장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부모가 재혼한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면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단, 사실혼인 재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사망 연도까지는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재혼(사실혼 제외)한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친부·친모가 사망한 연도까지는 계부·계모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단,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직계존속과 직장인인 자녀가 ‘생계 요건’을 충족하려면 실제 주거는 물론이고 주민등록표상으로도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단, 취업이나 결혼, 요양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주거 형편상 별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 생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자녀가 해외 지사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해외에 살면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 직계존속인 부모가 충족해야 할 3가지 요건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1960년 이전에 출생한 부모까지 202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만 60세)한 직계 존속은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았거나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란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병명이 무엇이고 환자의 상태는 어떠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병이 개선됐다면 치유일 전날이 속한 연도까지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는 기본공제 150만 원뿐만 아니라 장애인공제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려면 2020년도의 종합소득(연금·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소득총액이 아니라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근로소득·연금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예를 들어 매달 공무원연금을 200만 원씩 받았다고 해서 소득이 2,4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일절 없다는 전제 조건에서 59쪽 아래의 표 ①~③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자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 ‘0’원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0’원이란 국세청에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공무원연금 소득이 없다는 뜻입니다.반면 ④번은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⑤번의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2020년도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내 연금 알아보기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 여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콜센터ㅍ(1588-4321)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외 확인해야 할 소득

공무원연금 외 소득 확인
만약 공무원연금 외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사항의 질문을 읽고 소득별로 ○ 또는 ×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 표시가 있는 분들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에 발생한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을 확인해서 과세대상 공무원연금 소득금액과 합산한 뒤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소득 공제는 한 자녀만

지금까지 살펴본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직계존속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여럿이라도 부양가족 공제 신청은 1명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명의 자녀가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할 경우 부당공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의 소득을 자녀가 속속들이 알 수없습니다.

공무원연금처럼 일상적인 소득 이외에 주택을 매매했다거나 시골 논밭이 특정 사업에 쓰여 보상금을 받는 등 일시적인 양도소득도‘2020년도 소득’에 모두 포함되므로 부모가 먼저 소득 내역을 살핀 후 자녀에게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를 알려 줘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등록해서 세금을 공제받는 것도 부당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출처-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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