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바뀌는 지원사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별히 자녀·근로장려금은 사람이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자지만 버는 돈이 적은 가구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저소득층 가족의 양육비용을 덜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상태여도 적은 소득을 가진 집안을 상대로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더불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을 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 변경 사항은 놓치지 말고 꼭! 쳇크해야 한다.
2020년도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지급금액 선정기준 신청절차,필요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자
1.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2.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려면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 이내여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없어야 한다.
단독 가구인 경우 한 해 동안의 소득이 2천만원 미만으로 벌어야 한다.
배우자를 비롯해 18세가 안된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가구원으로 있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지원할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이란 총 소득이 4천만원보다 낮으면서 18세 아래의 아이가 있을 때 장려금을 주는 지원사업이다.
전에는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준에서 제외됐으나 2019년에 이르러 생계급여수급자도 수급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으면 전 년도 6월 기준 가구원 소유 건물과 토지, 자동차, 예금을 포함해 재산을 합친 것이 2억원 이내여야 한다.
3.2020 근로장려금 바뀐 점
2020년이 되면서 근로장려금을 주는 조건에서 홑벌이가구의 기준이 늘었다.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만든 것이다.
이 때 직계존속 부양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고 70세를 넘어야 하며 1년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기간도 바뀌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15일이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니 기억해야 한다.
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지원내용
1)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2)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3)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금액은 가구원에 이러한 이유로 달라진다.
단독가구 지급 금액은 150만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같은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재산, 소득이 들어가면 지급액이 달라진다.
자녀장려금같은 경우 버는 수익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자녀장려금이 달라지는 소득의 기준점은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안이다.
해당 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써서 대충 알아볼 수 있다.
5.절차/방법
1)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2)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6.구비서류
1)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2)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7.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개인납세과 / 연락처 126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다시한번 요약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처음부터 다 지급하지 않고 반기 지급일에 35%를 지급하는 것이다.
잔여 금액은 장려금 지급일인 6월에 주고 9월에 소득의 변동을 정산하고 나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진행된다.
따라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변경된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 아래여야 한다.
더불어 자녀나 부모 등 아무도 부양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단독 가구라면 한 해 동안의 소득이 2천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와 사는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가 지원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총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이란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때 돈을 주는 제도다.
원래 생계급여수급자는 기준에서 제외됐으나 2019년이 돼서 생계급여수급자도 수급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려면 전년도 6월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의 건물, 자동차, 예금을 포함해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금액은 가구원마다 달라진다.
단독가구의 지급하는 금액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재산, 소득이 들어가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수입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생긴다.
금액이 달라지는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면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안이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100%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 지급일에 35%를 지급하는 것이다.
남은 금액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간인 6월에 주고 9월에 소득의 변동을 정산하고 나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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