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년도 국가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2019년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검진대상자가 작년 연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2020년도에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하면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검진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연령과 성이 정해져 있는 성·연령별 항목은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되고,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암검진을 통해 암이 확진될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
◐피부양자 : 만2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직장인가입자 : 비사무직전체,사무직 대상자 (2년 1회/짝수연도 출생자)
▶지원대상
1)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19세~64세)
- 주기 : 2년마다 1회(출생연도 짝,홀수 기준으로 대상 적용),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
-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66세 이상)
- 주기 : 2년에 1회(출생연도 짝,홀수 기준으로 대상 적용)
▶검사항목
1)공통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2)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3) 암 검진
- 위암 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주기)
- 대장암 검진 :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주기)
- 간암 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6개월)
- 유방암 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자궁경부암 검진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2년 주기 종목은 출생연도 짝, 홀수 기준으로 대상 적용
▶지원내용
1)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인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통보(암 검진은 개별 주소지로 우편발송)됩니다.
2)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건강검진 실시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이메일 통보 신청자는 이메일)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포함
※ 일반건강검진 실시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게 "확진 검사" 실시 안내
▶확진검사(병/의원)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확진검사항목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1.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단, 확진검사에서 지정항목 외 검사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함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락처 1577-1000
온라인신청신청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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