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보신 분이라면 올해도 어김 없이 신창기간이 다가 왔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이 8월 시작됐으며, 9월1일부터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원래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었지만,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3일부터 심사에 돌입해 9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제도에 관해 생소한분들도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즉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 할 수 있는 신청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작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의 간극을 줄여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일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지급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이후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기신청 역시 정기신청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정기신청일은 5. 1 ~ 5. 31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진행)까지 이며,
반기신청일은 상반기 9. 1 ~ 9. 15 (9월 신청 ▶ 12월 수급)
하반기 3. 1 ~ 3. 15 (3월 신청 ▶ 6월 수급)까지 진행된다.
신청자격
가. 소득 요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총소득 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라.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정
상반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분 : 2020. 9. 1.~2020. 9. 15.
하반기 소득분 : 2021. 3. 1.~2021. 3. 15.
나.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다. 신청방법
①ARS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⑤신청요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전용 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서 꼭 전화상담하시기를 권유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지급액 산정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2019.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19년 12월 중, (하반기) 2020년 6월 중, (정산) 2020년 9월 중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나.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환수 시 다음 순서로 반기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환수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①에서 환수 미완료시,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에서 환수 미완료시, 환수액을 소득세 납부고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서식파일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나, 손택스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모바일 홈텍스(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을 클릭 후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 3~150만원, 홑벌이가구: 3~260만원, 맞벌이가구: 3~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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