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장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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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4,385억 원(자녀장려금 포함)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2019년 기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8천억 원으로 2018년 1조2천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는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어난다.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300만원)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2019)

개편내용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액에 따라 신청 여부 및 수령 금액이 달라지며 올해 변경된 자격 요건이 많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모가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 소득2,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30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소득 요건만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도 소득 요건에 따라 신청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연간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인 경우 총 소득3,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 3,6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2018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포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을 합산했을 때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 소득, 종교인의 소득도 함께 계산해야 하며 2018년12월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나(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신청에게 제외되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요건에 부합한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역시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어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지급절차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명의)로 입금)

• 심사진행현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2019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년 소득기준부터 위 신청요건 및 지급액 등이 변경이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 ~ 9월 10일 신청 해서 그해 12월말 지급이 되며,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3월 10일 신청, 다음해 6월말 지급이 됩니다.









ⓐ. ARS신청

1544-9944전화연결 → 장려금(2번) →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입력 → 1번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등록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서면 신청

신청 서식 다운로드(https://www.bit.ly/1BtplGa)후 관련 내용 기재 → 세무서 방문 혹은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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