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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희망키움통장Ⅱ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서류준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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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목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7만4천 원) 이하의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며,일반가구도 소득 및 재산 사항이 차상위 기준에 적합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자격 및 절차 서류준비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란?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 방지


희망키움통장Ⅱ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희망키움통장Ⅱ 선정기준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현재 근로활동을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희망키움통장Ⅱ 지원기준(2020년)



희망키움통장Ⅱ 서비스 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정액 1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이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읍면동

※온라인 신청은 불가


희망키움통장Ⅱ 제출서류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희망키움통장Ⅱ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절차

1)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2)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보장결정을 요청


3)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4)대상자 본인 저축

입금

신청인 본인이 저축액을 입금


5)지원금 입금

(재)중앙자활센터(자산형성지원부)에서 지원금을 입금





희망키움통장Ⅱ 해지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교육(4회)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이상 증빙 완료 시

중도지급 해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시 해지하며, 총1~4회 이수하고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이상 증빙 완료시

미지급(환수)해지 : 근로소득이 대상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저축금 6월 연속 미납


중복참여 여부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 재가입 승인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희망키움통장Ⅰ혜택자는 탈수급 이후 가입가능,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 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참여가구 가입 가능


기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희망키움통장Ⅱ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희망키움통장 http://www.hopegrowing.com/ 


가입자는 가입 유지를 위해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이수해야 하고, 만기 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50% 이상 사용 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에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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