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모바일 신청방법,자격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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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이유중에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이지만, 벌어들이는 돈이 부족해 기초생활 마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혜택을 부여하는 '근로장려금'은, 매일 회사에 가는데도 월급이 적은 사업자나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버는 금액이 적은 국민에게 지급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는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실시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모바일 신청방법,자격 및 지급액에 대해 아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2019년 분) :  (정기)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12월 지급 / (2019 하반기) 2020년 3월 1일~3월 31일, 6월 지급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정기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정기신청·반기신청 비교 (2019년 분)


지급절차


• 지급시기 : (정기) 심사(6~8월) 후 9월부터 지급 (반기) 12월, 6월 지급 (9월 정산)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명의)로 입금)

• 심사진행현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구글스토어 좁속후 국세청홈텍스를 설치합니다.



설치후 홈텍스 모바일앱에 접속 하시면 5월 임시 홈페이지네서 "정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신청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액을 확인하시고 아래 감액사유를 확인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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