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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얼나나 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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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직장인,근로자분들은 회사로 부터 2020 변동된 국민연금 결정액을 통보 받았을겁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 원, 상한액은 503만 원으로 각각 3.5%씩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됐습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따라서, 2020.7.1. 부터는 소득월액을 32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320,000원으로, 5,030,000원 초과자는 5,0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2020.7.1.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신고 소득월액이320,000원 미만이거나 4,86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0.7.1. 부터 상ㆍ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6월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셈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3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데요.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월 503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는 기존 월 21만8700원에서 월 22만6350원으로 7650원 올랐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총 1만53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월급을 받으실때 월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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