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취업 성공패키지,고용관리비용 지원등 지원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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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앤인들의 애로 사항중에 취업에 대한 문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앤들의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중에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있는데요.

취업에 관련된 지원과 고용을 촉진 하는 사업 내용 들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 보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취업 성공패키지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사업목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은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월 30~80만원 지급
장려금 지급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추진체계

신청서 제출 (기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지급금액 확정(공단)

장려금 지급(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다음으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목적은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유형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Ⅱ유형 :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지원내용 :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

사업추진체계(절차)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 - 장애인
[ 1단계 ]
상담·취업계획수립
장애인고용공단

[ 2단계 ]
직업능력향상
공단,훈련기관

[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장애인고용공단

취업 후 사후관리
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다음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목적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

사업내용
지원대상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10,000명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장애)의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운영
지원방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진행, 보조율 50%)
지원내용 : 기본운영비(동료지원가 1인당 80만원)·연계수당(참여자 1인당 20만원)·참여자수당(참여자 1인당 1회 3천원)을 수행기관에 지급
(기본운영비) 동료지원가 고용 1인당 80만원(월 60시간 기준) 지급
(연계수당) 참여자가 공단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 또는 취업한 경우
* 지원고용,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


(참여자수당) 참여자가 기본 동료지원활동 또는 심층 동료지원활동 완료시 지급

 

사업추진체계

자치단체 선정 및 물량 배정(고용노동부)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자치단체)

동료지원가 채용(수행기관)

참여자에게 동료지원활동 실시(동료지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장애인고용공단)

평가 및 정산(자치단체)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TEL 044-202-7487), 한국장애인고용공단(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장애인 취업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아래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www.moel.go.kr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참여방법
▶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가까운 소속기관에 문의(☎1588-1519) 하시면 참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속기관별 연락처는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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