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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금액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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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직장인들이라면 13월의 보너스을 기대하시는 분들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 실겁니다.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지난해 어떻게 소비을 했는지에 따라 환급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낸다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초기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대거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출처-이투데이

목돈 만들기에 바쁜 청년들에게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


■대상 및 조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제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같아야함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건이 해당됩니다. 1주택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한다면 자녀의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뭉텅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절세 방법의 하나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자·기본공제 대상자·무주택 세대주·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 아래의 세대원이 그 대상인데요.

주택 유형이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 시가가 3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등기상 주택으로 표기된 곳이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원룸도 가능하다.전입신고는 필수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연 750만 원까지 10~12% 공제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공제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지급액 12% 세액공제(750만원 한도)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 경우(종합소득금액 4500~6000만원) : 월세지급액 10% 세액공제(750만원 한도)

 

2020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세법이 개정되어 월세 공제율 12% 적용구간이 종합소득금액 기준 4500만원 이하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종합소득은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 12개월동안 월세로 매월 60만원을 지불했다면 총 월세로 지출한 720만원의 12%인 86만 4천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거의 한달 월세를 공제받게 되는 것이지요. 월세로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출했다면 한도인 7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월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등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간혹 임대 소득 신고를 피하고자 국세청에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않는 집주인이 있는데 임대계약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집주인의 소득신고가 누락된 것을 국세청이 알게되기에, 월세 공제를 하는 경우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야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금까지 연말정산중에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올해도 내년 연말 정산을 위해 지출에 신경을 쓰시고 세액공제 받는 상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을 잘 사용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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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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