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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받는 방법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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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인터넷,모바일로 할 수있는 업무들이 너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예전에 동사무소,행복자치지구죠,,,가본지가 오래된일 같습니다.

얼마전 신분증을 분실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한적이 있는데,,,수수료5000원결재도 가능 하고 정말 편리합니다.

증명사진도 업로드하면 되구요,


그럼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게죠


신분증이나 필요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바쁘신분들은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나, 등기원인들이 기재된 서류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되면 알아서 출력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시에도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을 잘 파악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나중에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어떤 서류도 필요없이 열람,발급이 가능하니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PC에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열람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있고, 발급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 비용이 청구됩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받는 방법



인터넷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 접속합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습니다. 


제출용이라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뜰경우 설치 버튼을 클릭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하시길 바랍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집합건물, 토지, 건물인지 여부를 선택하고 등기기록상태를 현행으로 할것인지 말소까지 포함할것인지 선택 한 다음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결제대상 부동산이 검색되어 결재창이 열립니다. 자신이 입력한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한 후 결재를 클릭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려면 회원가입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이용을 하실거라면 회원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기를 선택하고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결재방법을 선택하고 결재버튼을 누르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이 필요하거나 열람을 해야 하는 경우는 보통  이사를 앞두고 매매, 전세, 월세 계약전에 확인 절차 이기도 합니다.


바쁜 시간에 방문해서 신청 하시는 것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을 알아 두시면 앞으로 이용 하는데 많은 편리함과 시간 절약을 할 수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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