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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월급 퇴직금등 지급을 받지 못하분들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천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그동안 재직 노동자에 한정되었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537만원 이하일 것(신청일 기준 실업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융자요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융자조건
연리 1.5%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융자기간 중 체당금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내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 내 일시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1% 선공제)
융자 신청기한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19년 9월 18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연도 중 마감될 수 있음)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단,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예비선발을 실시하며, 융자 우선순위(월평균소득이 낮은 근로자, 체불기간이 긴 근로자,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순으로 우선선발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s://www.workdre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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