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사내에 쌓던 퇴직금을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복리후생제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요,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차곡차곡 접립해둔 목돈이 필요 할때가 있을텐데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는 사유가 되면 가능 한데요,
사유와 서류는 무엇이 필요 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확정 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제외한 퇴직금,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간 정산 혹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 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는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요.
하지만 확정 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중간 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확정기 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 근퇴법상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이때 이 금액에 대해서도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중도인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❶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 공통 구비서류 : 중도인출신청서(당사양식)
- 부동산 매매계약서 or 분양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이어야 함)
- 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자치단체, 재산세)
❷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사업장 내 1회 한정)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or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이어야 함)
- 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자치단체로, 재산세)
❸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입증, 본인일 경우 생략)
-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병명 및 치료기간 명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 신분증 사본
* 부양가족 범위 :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 형재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❹ 5년 이내 파산, 개인회생절차
-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결정문 (법원주사 날인 확인)
- 신분증 사본
신청절차
회사에 서류를 준비해서 담당자에게 제출 하면 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류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으로 문의 하거나 지점을 방문 하면 받을 수있으면 인터넷 사이트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있습니다.
신청후 빠르면 3~10일정도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소요 됩니다.
급한 자금이면 회사 담당자분께 말씀드려 퇴직연금 은행 담당자분께 부탁을 하면 좀 앞당겨 받 을 수도 있으니 부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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