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아기를 낳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는예비 엄마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궁금해할텐데요
하지만 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죠
출산휴가 육아휴직 A부터 Z까지 알아볼께요.
■ 출산휴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제도로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산전과 산후 동안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2개월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시키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근로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휴가/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
■ 업무처리
a. 근로자
휴가/ 휴직기간 동안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확인하여
공단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b. 회사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을 때 승인하는 것은 물론
요청 서류를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사유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 사용가능기간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이라면 90일 (쌍둥이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산 후 반드시 45일(쌍둥이는 60일)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집니다.)
■ 급여신청
1. 대상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지만,
출산휴가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급여금액
근로자에게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 61~90일은 160만원(상한액)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월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a. 우선지원대상기업
ㆍ1~60일: 정부 160만원 +기업 40만원
ㆍ61일~90일 : 정부 160만원 +기업 0원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b. 대기업인 경우
ㆍ 1~60일 : 정부 0원+ 기업 200만원
ㆍ 61일~90일 : 정부 160만원 + 기업 0원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2개월분(60일) 임금전체를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업무처리
a. 회사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하였을 때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b. 근로자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ㆍ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하한액 월70만원)
ㆍ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09.01 이전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 100분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을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업무처리
a. 회사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을 때 아래의 육아휴직 확인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b. 근로자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
■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상 노동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1년간 사용 가능하다.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 혹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된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이 각각 1년으로 변경된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10월 1일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하고 복귀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육아휴직을 1년을 채우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고 복귀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그 만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 1시간씩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고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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