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요건 및 기간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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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상반기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그해 12월말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이때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 정기 신청 비교

1)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함
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1.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음

 

다만, 지난해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같은 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이번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 신청대상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요건으로는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 4만원~2천만원
▶홑벌이가구 4만원~3천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3천6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19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며,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은?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 4가지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손택스는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 다운로드해 신청하면 되며, 홈택스는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세가지 방법이 어려운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ARS 신청 방법

 

각 가구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15만원~52만5천원, 홑벌이가구 15만원~91만원, 맞벌이가구 15만~105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오는 9월 정산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정산절차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올해 9월에는 2020년 가구·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정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참조 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간안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참조 국세청 블로그

blog.naver.com/ntscafe/222261898350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시작, 3월 15일까지 홈택스로 신청하세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3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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