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려동물의 학대나 반련견으로 인한 피해도 종종 발생 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입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휴가" 만들기 3대수칙
ㅇ 가족같은 내 반려견 동물등록하세요
ㅇ 펫티켓 준수하여 타인을 배려해주세요
ㅇ 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동물학대 처벌 강화(제46조 및 제4조)
(개정)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유기(벌금 300만 원 이하)
2)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제13조의2)
(신설)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 원 이상 보상 등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제36조)
(신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 입양 지원내용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절차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인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바로가기)으로 문의하세요!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입양하기전 마음가짐이 중요 합니다.
강아지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턱대고 강아지를 입양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
한 생명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려견을 맞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입양하기 전 필수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소개한다.
참조 하세요.
반려견도 가족입니다. 동물등록 꼭 해주세요!
■ 등록방법: 시·군·구청 방문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주소지 등 소유자 정보 변경 시 등록정보 수정, 사망 시 신고까지
-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1차 위반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판매업자가 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을 하고 판매해야 해요!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인식표를 착용해주세요!
동물등록증
■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채워주세요!
-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식표도 같이 부착해 주세요!
- 미부착 적발 시 과태료: 1차 위반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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