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노무제공자)는 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대상에 해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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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적인 고용 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가진 근로자들을 지칭합니다.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계약직 근로자 등과 같이 고용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 외근직 AS근무요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 소프트웨어 기술자,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견인차 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다양한 계약 형태로 일합니다.
업무 수행에 있어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고용 계약과는 다른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 대상일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적용할때는 그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 그렇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 대상일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산재 발생 시 직접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 질병, 사망을 하면 산재보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자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나 질병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

 

보험 가입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보상 범위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직업병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 항목에는 치료비, 요양비, 장애 보상, 유족 보상, 직업 재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보상 절차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후 즉시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사업주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후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보상 청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
보상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 재해의 정도, 치료비용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은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해 예방: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 및 예방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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