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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과 지급기간 (2025년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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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근로자을 위한 지원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게 생활비입니다.
당장 다른 직장을 구하기 힘들면 몇 개월간 수입이 없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실업급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금액

근로자 실업급여란?

근로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생계를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를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최신 정보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금액

2025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변경되며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올랐습니다.
달라진 2025년 실업급여로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그 해의 최저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지는데요. 최종 지급액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고, 하한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

2025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하한액은 그 해의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식은 10,030원 X 0.8 x 8시간 = 64,192원으로, 하루 하한액은 64,192원, 월 기준 약 192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반면, 상한액은 2024년과 동일한 1일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처럼 2025년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은 상승했지만, 상한액은 변동 없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도 실업급여 금액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방법
- 하루 기준 하한액: 2025년 최저임금 X 80% X 8시간 = 64,192원
- 30일 기준 하한액: 64,192원 X 30일 = 192만 5,760원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 새로운 지급조건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감액됩니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새롭게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구직자 대상으로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고, 구직급여 수급 대기기간을 최장 4주까지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감액 비율은 3회째 수급부터 지급액의 10% 감액, 이후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동된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의 하한액(최저임금의 80%) 등도 함께 증가해 8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2025년에는 6만4192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감액 기준

2025년도 실업급여 감액 기준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년 기준 약 6개월 이상 근무)

② 비자발적 실직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
단,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악화.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부당한 대우.
통근 시간 과도 증가(1회 왕복 3시간 이상).

③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구직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계획 제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교육, 상담 등에 참여.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① 실업급여 금액
일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총 근로일수)
단,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2025년 기준).

②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 150일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 180일 21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구직급여는 수급받는 구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2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일수인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후 고용보험에 이직 사실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험으로 제출합니다.

②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 : 고용24 (www.work.go.kr)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③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④ 실업급여 신청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⑤ 구직활동 진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최소 월 1~2회 구직활동 보고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신고하거나 교부해야 하는 의무 서류로,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

☞ 자발적 퇴사(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징계 해고 등).
☞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고의로 실직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기타 유용한 정보

 

① 재취업 활동 지원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 직업 상담,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재취업 시 남은 실업급여 금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육아나 건강 문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2025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6만 4,192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직자들의 생활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실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고-

2025년 변경되는 노동법

1. 최저임금 인상
기존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
주 40시간 근로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며 월급으로 약 210만원을 지급

2. 실업급여 지급액 감액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구직자 대상으로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

3. 실업급여 잦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

4.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첫 달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로 첫 3개월간은 월 최대 250만원을, 3~6차월은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
 나머지 7~12차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60만원을 지급

5. 사후지급금 폐지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했을 때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이 폐지
복직 없이도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내에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급
기존에 고용24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했어야 했던 불편함에서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추가

6.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와 대체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에 대체인력 지원금이 기존 월 최대 80만원에서 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
제외되던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원되던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까지 확대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한 연장 및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한이 자녀의 연령이 만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연장
기존 3개월씩 청구했던 사용기간도 1개월씩 청구하도록 변경
기존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2배로 합산해 최대 3년까지 사용

8.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까지 연장
기존에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까지 연장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4회로 나눠쓸 수 있고, 사용에 대해 사업주에 고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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