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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별 실업급여 예상 금액 최고액 하한액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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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임시·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등 청년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15∼29살 청년층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6.4%로, 1년 전에 견줘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회사 퇴직을 준비할 때는 재정, 법적 절차, 경력 관리 등을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가 아니라면, 미리 준비해서 실업급여, 퇴직금, 이직, 재정 관리 등을 신중하게 챙겨야 합니다.

 

2025년 월별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직전 받은 월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 급여액'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1일 평균 급여액 x 0.6 x 소정급여일수) 받게 돼요. 월급의 ‘1일 평균 급여액’이란 최근 3개월 월급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60%를 계산했을 때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되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체크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라면 실업급여 가능
 -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지급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실업급여 신청 필수 서류)

 

퇴사 명령이 ‘정당한 해고’인지 확인하기
퇴사 명령이 부당 해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당 해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예: 갑자기 인원 감축을 이유로 해고)
해고 사전 통보 없이 즉시 해고 (30일 전 통보 필수, 미통보 시 30일분 급여 지급)
차별적 해고 (노조 활동, 성별,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명백한 업무 태만, 비위 행위(횡령, 성희롱 등)를 저지른 경우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단,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따라야 함 (근로자 대표와 협의 등)

부당 해고가 의심된다면?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 해고 통보서, 이메일, 문자,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확보하세요.
노동청 신고  -  고용노동부 신고 후 조사 요청 가능

 

2025년 기준,  실업급여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일일 지급액
하한액 : 64,192원
상한액 : 66,000원 (2019년 이후 동결)

 

 

2025년 하루치 구직급여 상한액은 변동 없이 6만6000원으로 고정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월급을 나눠 계산한 평균 일급이 16만 원이라면, 60%는 9만6000원인데요. 하지만 상한액인 6만6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실업급여 예상 금액

하한액 기준: 64,192원 × 30일 = 1,925,760원
상한액 기준: 66,000원 × 30일 = 1,980,000원

 

하한액은 매해 책정된 최저시급 80%에 하루 근로 시간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변동됨에 따라 하한액도 달라졌습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며 80%는 8024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만4192원(8024원*8시간)이 2025년 하루치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럼 30일을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소 구직급여는 192만5760원입니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수급 기간 : 최대 300일까지 지급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① 구직신청 및 이직확인서 제출
워크넷(WorkNet) 구직신청: 실직 후 **워크넷(http://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④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와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고를 진행합니다. 

⑤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실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구직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급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반복 수급으로 인해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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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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