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부제 신청절차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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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지급한다.


22일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특수고용직·자영업자 1인당 150만원'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6.22~7.2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소득 감소 요건에는 지난 3~4월, 두 달간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인 

▲2019년 월 평균 소득 

▲2019년 3월 소득 

▲2019년 4월 소득 

▲2019년 12월 소득 

▲2020년 1월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된다.

위 다섯 구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구간을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한 3~5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모집인을 대상으로 하고, 구간별로 기준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1구간은 중위소득 100% 이하(지역가입자 기준 1인 가구 1만 1340원 4인 가구 16만 865원) 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다. 소득·매출이 25% 감소했거나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총 30일(월 별 5일)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2구간은 중위소득이 100%~150%(지역가입자 기준 1인 가구 6만 3778원 4인 가구 23만 7652원) 또는 연 소득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나 연 매출 1억 5000만 원~2억 원 이하까지다. 소득·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총 45일(월 별 10일)이면 가능하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6월22일부터 현장 (오프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통제출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5부제 날짜(출생년도 끝자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각지역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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