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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혜택 받으려면 절세형 금융 상품 연금저축 세액공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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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혜택 받고, 노후대비 가능한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노려라!!

최근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기가 어렵다.

넣은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땐 세금을 적게 내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알아보자!



IRP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일종의 퇴직금을 보관하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된다.

연금저축이란?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기존의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또는 퇴직금제도 등으로는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연금저축보험이다.

공적연금과는 달리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노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개인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취급기관: 보험사, 은행, 농수축협, 우체국, 투신사, 증권투자회사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한도: 월납기준 100만원 까지

연금지급 개시: 55세 이상

연금지급형태: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주기: 매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지급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는가?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당해 년도에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0%(연간 240만원 한도)를 계약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인연금 상품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다양한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하다.

크게 연말정산 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연금저축)과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상품(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으로 나뉜다.

그 중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이 세금환급 측면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연금저축은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일시납입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세액을 공제받고, 그 이상은 13.2%를 공제받는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했을 때 66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 400만원(IRP 포함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연금 계좌에 저축만 해도 연말정산 때 10% 넘게 세금을 되돌려준다는 말이다.                                                                        

다만 연금 계좌에 5년 이상 납입하고, 모아둔 돈을 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연간 인출 한도(1200만원) 이내에서 쪼개 받아야 돌려받은 세금을 토해내지 않는다.

이것이 연금저축보험이 세액공제 연금보험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금저축과 IRP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 혜택도 커서 일반 저축상품보다 우선순위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 소득금액에 따라 납입액을 달리해야 효과적이다.


IRP vs 연금저축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나눠 넣는 또 다른 이유는 중도해지 관련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급전이 필요해 연금저축이나 IRP를 해지할 경우 IRP는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다.

넣은 돈 중 일부만 빼지 못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1000만원이 필요한데 IRP에만 3000만원을 넣었다면 전액 해지해야 한다.

16.5%의 세금까지 공제해 3000만원을 다 돌려받지도 못한다.

연금저축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 상품들이 있어 해지할 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랐다.

이런 혜택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IRP와 합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내 집 마련 준비와 세제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연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만 19~34세 무주택자(연소득 3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혜택이 더 강력하다.


일반 청약 저축처럼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제공되면서, 이자 소득 비과세(최대 500만원) 혜택까지 주어진다.

금리도 더 높다. 

일반 주택청약 금리는 2년 이상 가입 시 1.8%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는 여기에 1.5%포인트의 우대금리까지 붙어 최대 연 3.3% 금리다.

이 상품은 오는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할 전망이다.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꼬박꼬박 넣어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는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을 더한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만 매긴다. 

다만 목돈이 필요해 일시금으로 찾을 땐 16.5%의 기타소득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최소 15년~종신에 이르는 초장기 상품인 만큼 금융사의 재무건전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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