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전세자금 대출 규제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가장큰 고민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가 아니가 생각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직장인,그리고 직장 때문에 다른지역에 전세집을 알아 봐야 하는 경우, 그리고 학업이나 요양,부모님봉양등 여러가지 이유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 발표된 전세대출 규제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활용해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때 대출이 제한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번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해 궁굼한 점들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대책의 규제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규제 대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이 경우에는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한 아파트가 대상이므로 이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시행일 이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란면?
▶만약 규제시행일 이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회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예외조항은?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 전세대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는데,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시,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한가?
▶전세자금대출 규제 대상에 구입 이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집을 구매하는 당시 3억원의 집값이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했을 시에는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3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규제가 시행된 이후 3억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됩니다. 전세대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입니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하고,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입한다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입니다. 이는 등기 이전 완료일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습니다. 또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 시점에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해야 합니다.
규제시행 이후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나?
▶이번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6·17 대책의 규제 대상과 시행일은?
▶규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시행되며, 확정 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응형
'JOB소리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근로자) 이용가능한 정부지원대출 햇살론 기본 자격조건 쳇크해보기 (0) | 2020.07.01 |
---|---|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4가지 종류별 혜택비교 (0) | 2020.06.29 |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비과세등 세금 어떻게 바뀌나? (0) | 2020.06.22 |
특수고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부제 신청절차 및 지급일 (0) | 2020.06.21 |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인하된 금리 자격조건 한눈에 정리 (0) | 2020.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