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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0년 고소득 직장인 건강보험료 상한액인상
초고소득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내년에 오른다.
올해 월급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18만2760원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상한액이 조금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최고액인 월 318만2760원을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2823명이다.
이는 올해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의 0.0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대부분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나 임원,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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