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 시 회사에서 바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이 회사에 예치되어 사내보유금으로 자산의 유동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퇴직금 지급 체불 등 지급에 있어 근로자의 퇴직급여수급권이 불안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 도입된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전에 퇴직금&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961년에 도입된 최초의 근로자 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기로 근로 존속기간, 쉽게 말해 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보다는 자산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퇴직급여의 수급권보호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 정확히 말해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 시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 측에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에 있어 회사 -> 금융기관 -> 근로자의 구조로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금융기관에 있게 됩니다. (단, 부담금 또는 적립금이 법적 기준 미달 시, 회사가 차액을 지급 함.)
◐퇴직금 지급대상
1) 1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 1년이상 근로자.
2) 계약직 /정규직 여부에 관계 없음
* 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자 급여(근로소득)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기준
1) 관련 법률상 기본급만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분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를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금 인센티브나 퇴직금 세금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더 쉽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클릭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퇴직급여 지연이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퇴직금미지급 진정·고소의 신청 (노동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곳으로 노동법이라는 보호아래 안전한 노동을 보장합니다.
민원 버튼을 선택 후 민원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서식 임금체불
민원분류 : 일자리지원,고용보험,직업능력,고용평등,고용안정,노사협력,근로기준,산재예방,외국인력,일반행정으로 나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각족 진정신고 등 지정된 서식을 신청할수 있는 민원사이트로서 여기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오프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한 서식들은 민원24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전체양식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로 검색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서가 검색되었다면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의 처리기간은 25일로 한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비회원가입가능
신청은 비회원 신청과 회원 민원신청 두가지가 있으며 비회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등록인 정보 입력
기본적으로 등록인 정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수신여부를 입력합니다.
▶피진정인 퇴직금 미지급 내용 작성
다음은 피진정인에 대한 정보와 진정내용 (퇴직금 미지급 내용)을 입력합니다.
회사에 입사일과 퇴사일 치불임금액과 퇴직여부 업무내용과 함께 근로계약이 서류화되어 있는지 구두로 되어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 작성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마지막으로 관활 관서와 첨부할 파일등을 입금체불에 대해 첨부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합니다.
한컴오피스나 메모장,오피스 파일등 최대 업로드 가능한 용량은 5mb로 만약 용량을 초과한다면 아래 파일 압축방법을 참고하세요
PDF 용량 압축 무료 방법 3가지 기본 50% 간단압축
모든 입력후 완료 후 등록을 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완료되었으며 이후 처리시간은 최대 25일 후 이에대한 답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미지급 신고 퇴직금 체불 해결법은?
회사의 도산이나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체불된 임금에 대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회사가 미지급한 퇴직금이나 월급을 국가가 대신 선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도산 시에만 허용되었던 일반체당금과 달리 2015년 도입된 소액체당금 제도로,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정이나 법원 체불 확정 판결만으로도 일반체당금과 동일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휴업 급여, 최종 3년 퇴직금 중 상한액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 사유와 범위에 따라 퇴사일 기준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 한해 정해진 상한 금액 내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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