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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인터넷신청방법 절차,실업급여 지급절차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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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고 난 후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겁니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요건은 어떻게 되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


위의 그림은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업을 하게 되면 먼저 워크넷(https://www.work.go.kr/)을 통해서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신청을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수급자격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후 구직활동을 통해서 구직활동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은?

1. 로그인 하기

개인 웹로그인 하는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인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1

STEP01의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 항목은 해당 ID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3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4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5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6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완료가 되면 핸드폰으로 확인문자 날라오니 이거 받으셨으면 신청 완료


※참고사항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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